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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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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4(채무명의인 공정증서의 정본등의 송달)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명의인 증서의 정본이나 등본 또는 그 증서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의 집행문과 증명서등본의 송달은 우편이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46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시행일 2002.7.1]]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에 의하여 공증인이 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동법 제178조제1항,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동법 제186조 동법 제19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제6626호(민사소송법),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시행일 2002.7.1]]
[본조신설 198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