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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9171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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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송달기관)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