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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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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령사 또는 그 국의 관할공무소에 촉탁한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