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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경찰법

법률 제19023호 일부개정 2022. 11.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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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