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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법률 제13240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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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