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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법률 제18640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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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12.1.26, 2012.3.21 제11384호(초·중등교육법), 2016.2.3, 2020.10.20]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관할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교육부장관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제3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제3호에 따른 공립학교·사립학교: 교육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부장관
[전문개정 2007.12.14] [[시행일 200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