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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법률제7194호일부개정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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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