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학원설립·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학원설립·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1961.9.18 제719호]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래의 단기4246연조선총독부령제3호사설학술강습회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현존하는 각종 사설강습소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50일이내에 본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기간내에 인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당연폐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래의 단기4246연조선총독부령제3호사설학술강습회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현존하는 각종 사설강습소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50일이내에 본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기간내에 인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당연폐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1962.12.12 제1218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4.25 제162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8.3 제2209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 [1975.12.31 제2833호]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4.13 제3433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교육정상화를 위한 과외교습자등록조치에 의하여 관할교육청에 등록한 자로서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과외교습을 하는 자는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교육정상화를 위한 과외교습자등록조치에 의하여 관할교육청에 등록한 자로서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과외교습을 하는 자는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로 본다.
부칙 [1984.4.10 제3728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설강습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사설강습소 및 과외교습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사설강습소 및 과외교습자로 본다.
③(소규모사설강습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규모사설강습소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설강습소로 보며 그 등록 당시의 시설 및 설비는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설강습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사설강습소 및 과외교습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사설강습소 및 과외교습자로 본다.
③(소규모사설강습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규모사설강습소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설강습소로 보며 그 등록 당시의 시설 및 설비는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로 본다.
부칙 [1989.3.31 제4106호(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또는 체육"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체육"을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또는 체육"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체육"을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1989.6.16 제4133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설강습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사설강습소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학원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사설강습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학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설강습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사설강습소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학원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사설강습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학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0.12.27 제4268호(정부조직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0>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0>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1995.8.4 제4964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適用例)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원의 등록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인가받은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 (신고한 과외교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외교습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처분·조치 또는 신고·신청등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私設講習所)"를 "(學院등)"으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適用例)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원의 등록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인가받은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 (신고한 과외교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외교습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처분·조치 또는 신고·신청등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私設講習所)"를 "(學院등)"으로 한다.
부칙 [1995.12.29 제5069호(교육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7.1.13 제5272호(교육법)]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개방대학"을 "개방대학·기술대학"으로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개방대학"을 "개방대학·기술대학"으로 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24 제5474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⑪ 및 ⑫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⑪ 및 ⑫생략
제9조 생략
부칙 [1999.1.18 제5634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강료등의 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강료등의 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6 제6392호(도로교통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제5항 및 제15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7>내지 <79>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제5항 및 제15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7>내지 <79>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1.4.7 제646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과외교습자(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학생을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과외교습자(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학생을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4.3.22 제719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자중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소외의 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교습소로 변경신고할 수 있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자중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소외의 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교습소로 변경신고할 수 있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5>생략
<126>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5>생략
<126>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9.22 제797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7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 중 표시에 관한 부분은 각각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할 교육감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습소와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교습자의 교습소설립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 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학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학원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도의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도의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7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 중 표시에 관한 부분은 각각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할 교육감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습소와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교습자의 교습소설립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 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학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학원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도의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도의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5.25 제8483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중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을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중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을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1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제5항, 제14조의2제2항·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1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제5항, 제14조의2제2항·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1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898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7.25 제109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5조의2, 제16조제6항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학원에 대한 시행일의 특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볼 수 있게 된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강사 연수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국하는 외국인강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습비등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교습비등을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원은 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외국어를 교습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강사로 재직 중인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5조의2, 제16조제6항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학원에 대한 시행일의 특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볼 수 있게 된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강사 연수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국하는 외국인강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습비등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교습비등을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원은 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외국어를 교습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강사로 재직 중인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1.26 제11212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2012.12.11, 2014.1.1, 2015.12.31, 2017.12.30, 2018.12.18 제15948호(고등교육법)] [[시행일 2019.1.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원(敎員)”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⑨부터 ⑩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