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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2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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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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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2016.2.3] [[시행일 2016.8.4]]
1. 「소음·진동관리법」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시행일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