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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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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2000·2·3, 2001·5·24, 2004.1.29]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자 [[시행일 2001·8·25]]
1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어나게 하는 媒體物 등을 유통하게 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目(6)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目의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4.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의 規定에 違反한 者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1·8·25]]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