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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販賣禁止등)
①靑少年有害媒體物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시행일 2001·8·25]]
②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靑少年有害表示를 하여야 할 媒體物은 靑少年有害表示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媒體物의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媒體物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당해 媒體物의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④靑少年有害媒體物의 販賣禁止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①靑少年有害媒體物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시행일 2001·8·25]]
②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靑少年有害表示를 하여야 할 媒體物은 靑少年有害表示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媒體物의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媒體物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당해 媒體物의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④靑少年有害媒體物의 販賣禁止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