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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187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4.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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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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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판매금지등)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시행일 2001·8·25]]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