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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包裝義務)
①靑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媒體物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포장을 하여야 할 媒體物의 종류, 包裝義務者, 포장방법 기타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①靑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媒體物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포장을 하여야 할 媒體物의 종류, 包裝義務者, 포장방법 기타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