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청소년보호법

제정 1997.3.7 법률 제529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외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한 자(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한 자는 제외한다)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