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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146호 일부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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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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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5>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 제2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6)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4.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