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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법률 제5691호 일부개정 1999.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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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라 함은 통계작성기관이 정책의 수립 및 평가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정통계"라 함은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중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일반통계"라 함은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중 지정통계외의 통계를 말한다.
4. "통계작성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