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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법률 제18525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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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6.22]]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6.22]]
1. 신고: 14일
2. 변경신고: 3일(가공능력 변경신고는 14일)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6.2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면허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2020.12.29 제17761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6.22]]
⑥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6.22]]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6.22]]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