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개정 2002.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6·8·8, 99·1·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삭제 [99·1·2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①법률 제2237호 양곡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양곡관리기금의 부채 및 자산의 정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조 (양곡매매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허가를 받은 양곡매매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양곡가공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산물가격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양곡관리법 제15조의3 및 제16조"를 "양곡관리법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③농촌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31]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 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날부터 시행한다. [1994·12·31 조약 제1265호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1995·1·1 시행]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13] 이 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곡가공업 등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9 법6305호] 제1조(적용례)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곡 가공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30 (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0항 생략 ⑪양곡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8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6조"로 한다. 제12항 내지 제31항 생략
부칙 [2004.12.31 제7275호(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정부관리양곡의 교환 또는 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관리양곡을 교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인도 또는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포장양곡에 대한 규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양곡에 표시된 규격표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양곡유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33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②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6.12.28 제810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59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5> 까지 생략 <316>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4호·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및 제3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및 제3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3항 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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