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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법률 제8595호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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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개정 2002.1.14][[시행일 2002.7.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6·8·8, 99·1·21]
③삭제 [99·1·21]
[[시행일 99·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