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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제11095호 일부개정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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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후관리 등)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