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후관리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농업기계에 대한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부칙 [1978.12.5 제312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46조를 삭제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의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0.4.7 제4228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농업기계화촉진기금·수산진흥기금과 농어촌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채권·채무등 일체의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법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이 승계한다. 다만, 농어촌지역개발기금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이 승계하는 농지구입자금융자의 채권과 동기금의 채무의 일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내지 ⑤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1993.6.11 제4561호(건설기계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⑪생략 ⑫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⑬ 내지 <20>생략
부칙 [1994.11.11 제478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급기종농업기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보급기종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중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5조"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5 제4861호(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6.8.8 제515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3항·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본문, 제14조 본문,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5>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2.5 제5759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⑤및 ⑥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1999.3.31 제595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내지 ④ 생략 ⑤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⑥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9> 까지 생략 <290>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3항·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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