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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754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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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4.12, 2014.1.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4.12, 2014.1.21]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