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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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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자 외의 자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자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5.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6.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7.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8.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9.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10.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11.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12.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수출승인을 받은 자
13. 제38조의2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
14. 제40조제2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한 자
15. 제5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