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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5860호 일부개정 1999.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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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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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등이 금지 또는 제한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한 자
2의2. 수출제한화학물질을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에 위반하여 수출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5. 삭제<1999.2.8>
6.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