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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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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