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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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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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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취급제한물질 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급제한물질 제조업 또는 수입업(판매 목적으로 취급제한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2. 취급제한물질 판매업
3.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업
4. 취급제한물질 운반업
5. 취급제한물질 사용업[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 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②누구든지 취급금지물질을 영업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이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⑥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취급제한·금지물질 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1조, 제26조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 “유독물”은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유독물영업”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으로, “유독물영업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로, “유독물 취급시설”은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로, “유독물관리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로, “등록”은 “허가”로 본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