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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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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밝혀진 물질
4.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삭제 [2020.3.31] [[시행일 2021.4.1]]
제41조의2
삭제 [2020.3.31] [[시행일 2021.4.1]]
제42조
삭제 [2020.3.31] [[시행일 2021.4.1]]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시행일 2021.4.1]]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화학사고 발생현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의 대응 관련 조정·지원
2. 화학사고 대응, 영향조사, 피해의 최소화·제거,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
3. 화학사고 대응, 복구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락 유지
4. 화학사고 원인, 피해규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브리핑
5. 그 밖에 화학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
③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을 포함한다)은 현장수습조정관이 화학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집행할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이 그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동중지명령과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12.28]]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원인 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의 원인, 규모, 경과 및 인적·물적 피해사항
2.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위해성
3.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4.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
5.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
6. 화학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
7. 그 밖에 화학사고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6조(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해당 화학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화학사고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2.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복구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소화 및 제거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노출경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조치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시행일 2018.1.1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소화·제거 조치, 복구조치 및 이행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화학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履歷)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지방자치단체·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③ 제1항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7.11.28, 2020.3.31] [[시행일 2021.4.1]]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6의2.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7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8.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9.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
9의2. 삭제 [2020.3.31] [[시행일 2021.4.1]]
10.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
11.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2.28]]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은 자
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은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6.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6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7.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갈음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