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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6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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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1.3.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30, 2016.3.22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대학·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바.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2.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연구실의 소유자를 말한다.
3의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3의3.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의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8.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9. "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0.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