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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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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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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원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마.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2.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실험실·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연구실의 소유자를 말한다.
4.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