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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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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화학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