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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8420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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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0.3.31, 2021.5.18] [[시행일 2021.11.19]]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삭제 [2020.3.31] [[시행일 2021.4.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시행일 2020.10.1]]
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3.31] [[시행일 2020.10.1]]
⑧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시행일 20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