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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28호 일부개정 201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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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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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