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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18042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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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1.4.13] [[시행일 2021.10.14]]
②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
③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0.1.27, 2021.4.13] [[시행일 2021.10.14]]
④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1.4.13] [[시행일 2021.10.14]]
⑤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8.10.16]
[전문개정 2007.12.27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