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법률 제19572호 전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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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에서 선박의 항행 및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장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확인하고, 해양의 이용이나 보존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사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사안전관리"란 선원·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 선박·화물 등 물적 요인, 해상교통체계·교통시설 등 환경적 요인, 국제협약·안전제도 등 제도적 요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선박"이란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로 수상항공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와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 가까이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3. "해양시설"이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계류(繫留)·수리·하역, 해상주거·관광·레저 등의 목적으로 해저(海底)에 고착된 교량·터널·케이블·인공섬·시설물이거나 해상부유 구조물(선박은 제외한다)인 것을 말한다.
4. "해사안전산업"이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해상교통망"이란 선박의 운항상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운항흐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영해 및 내수에 설정하는 각종 항로, 각종 수역 등의 해양공간과 이에 설치되는 해양교통시설의 결합체를 말한다.
6. "해사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을 보호함으로써 선박운항시스템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사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상교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시설의 관리, 해상교통망의 구축 및 관리, 해상교통 관련 신기술의 개발·기반조성 지원,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사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한 해양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한 해사안전 지식·정보의 제공, 해사안전 교육 및 해사안전 문화의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해사안전 관련 산업의 진흥 및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 등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해사안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선박·해양시설 소유자는 국가의 해사안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해양시설로부터 해양사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항행환경개선에 관한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수립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해사안전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해상교통관리시책 등

제11조(해상교통관리시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리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연안해역 등에 대한 교통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해상교통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교통관리시책의 수립·추진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성 확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선박의 안전성 및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해사안전관리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2. 해사안전관리 업무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3. 해사안전관리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4. 신기술 접목 선박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관리와 관련한 대학·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와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이하 "해양교통안전정보"라 한다)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이 조에서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및 해양교통안전정보의 공유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건수, 관계 법령이나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선박의 소유자·운항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는 사고개요, 해당 선박의 명세 및 소유자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항만에 기항(寄港)하는 외국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그 밖에 국제해사기구 등 해사안전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선박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투자의 공시)
「해운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선박시설 유지보수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해사안전과 관련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과 공시 기준, 절차 등 안전투자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1.16]]

제4장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산업의 진흥

제17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해사안전 동향 조사 및 정책 개발, 인력·기술의 교류 등에 관하여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추진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새로운 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롭게 등장하는 해사안전 분야의 신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사, 기술개발, 기반시설 구축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해사안전산업 관련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사안전에 필요한 신기술이 반영된 선박,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실증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각종 해사안전산업 분야의 실증사업을 위하여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7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이행계획 및 점검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해양안전교육 및 문화 진흥

제21조(해양안전교육·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체험활동 사업
2.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사업
3.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사업
4.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5. 그 밖에 해양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22조(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이 해양안전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 해양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2. 체험형 해양안전교육사업의 실시
3. 해양안전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교육·훈련
4. 해양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수요조사
5. 그 밖에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23조(해양안전헌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에 관한 사항과 해사안전관리 등 해양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해양안전헌장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안전과 관련된 행정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헌장을 관계 시설이나 선박 등에 게시하는 등 해양안전헌장의 내용을 관계자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해양안전의 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조사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사안전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비밀유지)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사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1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일 2025.1.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2023.7.25 제195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사안전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범사업의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3에 따라 수립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해사안전시행계획 및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은 이 법 제7조, 제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 「해사안전기본법」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으로 한다.
③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사안전법」 제6조제1항"을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사안전법」 제2조"를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