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1993.3.10 법률 제4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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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항행상의 모든 위험을 방지하고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 수상수송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선주류(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대한민국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다.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으로서 출자의 과반삭와 리사회의 의결권의 5분의 3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에 속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이 경우 법인의 대표리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다목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3. "동력선"이라 함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되, 돛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동력선으로 본다.
4. "범선"이라 함은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되, 기관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범선으로 본다.
5.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라 함은 그물·낚시줄·트로올망 기타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6. "조종불능선"이라 함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 기타의 사유로 조종이 불가능하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7. "조종제한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작업 기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가. 항로표지·해저전선 또는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보수 및 인양작업
나. 준설·측량 또는 수중작업
다. 항행중 보급, 사람의 이송 또는 화물의 이적
라. 항공기의 발착작업
마. 기뢰제거작업
바. 진로로부터의 리탈능력을 매우 제한받는 예인작업
8. "흘수제약선"이라 함은 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에 의하여 그 진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매우 제한받고 있는 동력선을 말한다.
9. "항행중"이라 함은 선박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가. 정박
나. 륙안에의 계류(계선부표 및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의 계류를 포함한다)
다. 얹혀있는 상태
10. "길이와 폭"이라 함은 선박의 전장과 최대의 폭을 말한다.
11. "선박이 서로 시계내에 있는"이라 함은 선박에서 다른 선박을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12. "제한된 시계"라 함은 안개·연기·눈·비·모래바람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시계가 제한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13. "항로지정방식"이라 함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속력 기타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4. "통항분리방식"이라 함은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항로의 설정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한쪽 방향만으로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통항로"라 함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 방향만으로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수역을 말한다.
16. "분리선" 또는 "분리대"라 함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통항로를 분리하는 선 또는 일정한 폭의 수역을 말한다.
17. "연안통항대"라 함은 통항분리수역의 륙지쪽 경계선과 해안사이의 수역을 말한다.
18. "예인선렬"이라 함은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 항행할 때의 선단전체를 말한다.
19. "대수속력"이라 함은 자선 또는 다른 선박의 추진장치의 작용이나 그로 인한 선박의 타력에 의하여 생기는 선박의 물에 대한 속력을 말한다.
20. "마스트등"이라 함은 선수·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되어 225도에 걸치는 수평의 고를 비추되,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으로부터 각현 정횡으로부터 후방 22.5도까지를 비출 수 있는 백등을 말한다.
21. "현등"이라 함은 정선수 방향으로부터 량현으로 각각 112.5도에 걸치는 수평의 고를 비추는 등화로서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으로부터 좌현 정횡으로부터 후방 22.5도까지를 비출 수 있도록 좌현쪽에 설치된 홍등과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으로부터 우현 정횡으로부터 후방 22.5도까지를 비출 수 있도록 우현쪽에 설치된 록등을 말한다.
22. "량색등"이라 함은 선수·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된 홍색 및 록색의 부분으로 된 등화로서 그 홍색 및 록색의 부분이 각각 현등의 홍등 및 록등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등화를 말한다.
23. "선미등"이라 함은 135도에 걸치는 수평의 고를 비추는 백등으로서 그 불빛이 정선미 방향으로부터 각현의 67.5도까지를 비출 수 있도록 선미부 가까이에 설치된 등화를 말한다.
24. "삼색등"이라 함은 선수·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된 홍색·록색 및 백색의 부분으로 된 등화로서 그 홍색·록색 및 백색의 부분이 각각 현등의 홍등과 록등 및 선미등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등화를 말한다.
25. "예선등"이라 함은 선미등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황색등을 말한다.
26. "전주등"이라 함은 360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을 비추는 등화를 말한다. 다만, 섬광등을 제외한다.
27. "섬광등"이라 함은 360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매분 120회이상의 섬광을 발하는 등화를 말한다.
28. "기적"이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음과 장음을 발할 수 있는 음향신호장치를 말한다.
29. "단음"이라 함은 1초정도 계속되는 고동소리를 말한다.
30. "장음"이라 함은 4초 내지 6초정도 계속되는 고동소리를 말한다.
31. "거대선"이라 함은 길이 200미터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32. "위험화물운반선"이라 함은 선체구조의 일부로서 형성되는 화물창 또는 선체에 고정된 탱크등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33. "고속려객선"이라 함은 시속 15노트이상의 속력으로 항행하는 려객선을 말한다.
34. "해상교통관제방식"이라 함은 선박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항을 목적으로 해상교통관제시설을 설치하여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항행정보를 제공하고 당해 선박이 적법하게 항행하는지의 여부를 감시·지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대한민국의 령해 및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 및 호소등을 제외한다)에 있는 모든 선박과 대한민국의 령해나 내수가 아닌 해역에 있는 대한민국선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 선박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선박관리인에게,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선박임차인에게 각각 적용하고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에 갈음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항 및 지정항의 항계안에서 선박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지켜야 할 항법·신호 기타 운항에 관하여 개항질서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조약의 적용)
선박의 충돌방지등에 관하여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해상안전관리

제6조(항행보조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해운항만청장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상교통량이 복주하거나 항행상 위험이 있는 해역에 항행보조시설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설치·관리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로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수로국장은 그 내용을 해도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해상교통안전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
선박소유자는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선장의 항행안전조치)
선장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항전 점검의 이행, 적절한 항법의 운용, 항해당직의 철저한 실시, 선박의 화재 기타 각종 사고의 예방활동등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해난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해난이 발생하여 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운항만청장(어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경우에는 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긴급구조를 요하는 해난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③경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은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한 조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해상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5.31>
제10조(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①해운항만청장(어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경우는 수산청장을 말한다)은 해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상교통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장·선박소유자 기타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등을 확인 또는 진단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사업장을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개선명령)
①해운항만청장(어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경우는 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난의 발생빈도와 경중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선박소유자 기타 관계인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완 또는 대체
2. 소속직원의 근무시간등 근무환경의 개선
3.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
4. 기타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또는 대체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선박의 출항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제3장 해상교통관리

제1절 모든 시계장태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

제12조(적용)
이 절의 규정은 모든 시계장태에 있어서 이를 적용한다.
제13조(경계)
선박은 주위의 장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장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한 속력)
①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장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속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충돌의 위험)
①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장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레이다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다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
③선박은 불충분한 레이다 정보 기타 불충분한 정보에 의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선박은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라침방위에 명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때에는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라침방위에 명확한 변화가 있을 경우라도 초대형선 또는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접근하거나 다른 선박에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①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절한 선박의 운용상의 관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②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 또는 속력을 변갱할 때에는 될 수 있는대로 그 변갱을 다른 선박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하여야 하며, 침로나 속력을 소폭으로 련속적으로 변갱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선박은 넓은 수역에서 침로를 변갱하여 충돌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적절한 시기에 큰 각도로 침로를 변갱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다른 선박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때에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⑤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장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
제17조(좁은 수로등)
①좁은 수로 또는 항로(이하 "좁은 수로등"이라 한다)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대로 좁은 수로등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해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해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길이 20미터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선박은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좁은 수로등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월선은 좁은 수로등에서 추월당하는 선박이 추월선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면 이를 추월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적신호를 하여 추월의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이 경우 추월당하는 선박은 그 의도에 동의한 때에는 기적신호를 하여 그 의사를 표시하고, 추월선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⑥선박이 좁은 수로등의 굽은 부분 또는 항로상의 장애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⑦선박은 좁은 수로등에서 정박(정박중인 선박에 계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난을 피하거나 인명 기타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통항분리방식)
①이 조의 규정은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이하 "통항분리수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선박이 통항분리수역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통항로안에서는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방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2. 분리선 또는 분리대에서 될 수 있는대로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3. 통항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항로의 옆쪽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에 대하여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될 수 있는대로 작은 각도로 출입하여야 한다.
③선박은 통항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통항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선박은 연안통항대에 인접한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범선과 길이 20미터미만의 선박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통항로를 횡단하거나 통항로에 출입하는 선박외의 선박은 급박한 위험을 피하거나 분리대안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리대에 들어가거나 분리선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분리대안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⑦모든 선박은 통항분리수역의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⑧선박은 통항분리수역 및 그 출입구 부근에 정박(정박중인 선박에 계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난을 피하거나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통항분리수역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될 수 있는대로 통항분리수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⑩길이 20미터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⑪통항분리수역안에서 해저전선의 부설·보수 및 인양을 위한 작업을 행하거나 항행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행하는 중이어서 조종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선박은 그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내에 있는 때의 항법

제19조(적용)
이 절의 규정은 서로 시계내에 있는 선박에 적용한다.
제20조(범선)
①2척의 범선이 서로 접근하여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항행방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1. 각 범선이 다른 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좌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이 다른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량범선이 서로 같은 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범선이 바람이 불어가는 쪽의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3. 좌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다른 범선을 본 경우, 그 범선이 바람을 좌현 또는 우현 어느 쪽에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라 함은 종범선에 있어서는 주범을 펴고 있는 쪽의 반대쪽을 말하고, 횡범선에 있어서는 최대의 종범을 펴고 있는 쪽의 반대쪽을 말하며 바람이 불어가는 쪽이라 함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반대쪽을 말한다.
제21조(추월)
①추월선은 이 장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②다른 선박의 정횡으로부터 22.5도를 넘는 후방의 위치(야간에 있어서는 다른 선박의 선미등만을 볼 수 있고 어느 쪽의 현등도 볼 수 없는 위치를 말한다)로부터 그 선박을 앞지르는 선박은 추월선으로 보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선박은 스스로 다른 선박을 추월하고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월선이라고 보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추월하는 경우에 2척의 선박사이의 방위에 어떠한 변갱이 있더라도 추월하는 선박은 추월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추월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제22조(마주치는 상태)
①2척의 동력선이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각 동력선은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갱하여야 한다.
②선박은 다른 선박을 선수방향에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마주치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야간에는 2개의 마스트등을 일직선상 또는 거의 일직선상에 볼 수 있거나 량현등을 볼 수 있는 경우
2. 주간에는 량선박의 마스트가 선수·미선상에서 일직선이 되거나 거의 일직선이 되는 경우
③선박은 마주치는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주치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횡단하는 상태)
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다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피항선의 동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모든 선박은 될 수 있는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
제25조(유지선의 동작)
①2척의 선박중에서 1척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경우에 다른 선박은 그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선박(이하 "유지선"이라 한다)은 피항선이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선은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자선의 좌현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침로를 좌측으로 변갱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당해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
①항행중인 선박은 제17조·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에서 정하는 항법에 따라야 한다.
②항행중인 동력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불능선
2. 조종제한선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4. 범선
③항행중인 범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불능선
2. 조종제한선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④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항행중인 선박은 될 수 있는대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불능선
2. 조종제한선
⑤조종불능선 또는 조종제한선외의 선박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고 있는 흘수제약선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수상항공기는 될 수 있는대로 모든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제3절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

제27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
①이 조의 규정은 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이 서로 시계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②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제한된 시계내에 있는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③선박은 제1절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당시의 장황에 충분히 류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④레이다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당해 선박과 매우 근접한 장태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당해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거나 당해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피항동작이 침로의 변갱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다음 각호의 동작은 피하여야 한다.
1.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선박이 자선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갱하는 행위
2. 자선의 정횡 또는 정횡으로부터 뒷쪽에 있는 선박의 방향으로 침로를 변갱하는 행위
⑥충돌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선의 정횡의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를 듣거나 자선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선박은 자선의 침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제4절 등화 및 형상물

제28조(적용)
①이 절의 규정은 모든 천후에서 적용한다.
②선박은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시간내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외의 등화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로 오인되지 아니하는 등화와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의 가시도 또는 그 특성의 지별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화 및 적절한 경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도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는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밖의 경우에도 표시할 수 있다.
④선박은 주간에 이 법에서 정하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이 법에서 규정하는 등화의 가시거리·광도등 기술상의 기준과 등화 및 형상물의 구조와 설치할 위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항행중인 동력선)
①항행중인 동력선은 다음 각호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앞쪽에 마스트등 1개와 그 마스트등보다 뒷쪽의 높은 위치에 마스트등 1개. 다만, 길이 50미터미만의 동력선은 뒷쪽의 마스트등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현등 1쌍(길이 20미터미만의 선박은 이에 갈음하여 량색등을 표시할 수 있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3. 선미등 1개
②수면에서 부양한 상태로 항행중인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사방을 비출 수 있는 황색의 섬광등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길이 12미터미만의 동력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갈음하여 백색의 전주등 1개와 현등 1쌍을 표시할 수 있다.
④길이 7미터미만이고 최대속력이 7노트를 넘지 아니하는 동력선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갈음하여 백색의 전주등 1개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현등 1쌍도 표시할 수 있다.
⑤길이 12미터미만인 동력선에 있어서 마스트등 또는 백색의 전주등을 선수·미의 중심선상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중심선상으로부터 벗어난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등 1쌍은 이를 한개의 등화로 결합하여 선수·미의 중심선상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되 그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마스트등 또는 백색의 전주등이 표시된 선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1조(항행중인 예인선)
①동력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를 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앞쪽에 표시하는 마스트등에 갈음하여 동일 수직선상에 마스트등 2개. 다만, 예인선의 선미로부터 끌려가고 있는 선박 또는 물체의 뒷쪽끝까지 측정한 예인선렬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동일 수직선상에 마스트등 3개
2. 현등 1쌍
3. 선미등 1개
4. 선미등의 윗쪽에 수직선상으로 예선등 1개
5. 예인선렬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
②다른 선박을 밀거나 옆에 붙여서 끌고있는 동력선은 다음 각호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앞쪽에 표시하는 마스트등에 갈음하여 동일 수직선상으로 마스트등 2개
2. 현등 1쌍
3. 선미등 1개
③끌려가고 있는 선박 또는 물체는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현등 1쌍
2. 선미등 1개
3. 예인선렬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
④2척이상의 선박이 일단이 되어 밀려가거나 옆에 붙어서 끌려갈 경우에는 이를 1척의 선박으로 보고 다음 각호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앞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선박의 앞쪽끝에 현등 1쌍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옆에 붙어서 끌려가고 있는 선박은 선미등 1개와 그의 앞쪽 끝에 현등 1쌍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일부가 물에 잠겨 잘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 또는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의 혼합체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폭 25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앞쪽끝과 뒷쪽끝 또는 그 부근에 백색의 전주등 각 1개
2. 폭 25미터이상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그 폭의 양쪽끝 또는 그 부근에 백색의 전주등 각 1개
3. 길이가 1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사이의 거리가 1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백색전주등의 부가표시
4. 끌려가고 있는 맨 뒷쪽의 선박 또는 물체의 뒷쪽끝 또는 그 부근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 이 경우 예인선렬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가장 잘 볼 수 있는 앞쪽끝 부분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를 부가하여 표시한다.
⑥끌려가고 있는 선박 또는 물체에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끌려가고 있는 선박 또는 물체를 조명하거나 그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통상적으로 예인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이 조난중인 선박 또는 구조를 요하는 다른 선박을 끌고있는 경우로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를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들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끌고있는 선박과 끌려가고 있는 선박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끄는데 사용되는 줄을 탐조등으로 비추는 등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밀고 있는 선박과 밀려가고 있는 선박이 견고하게 련결되어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 경우에는 이를 1척의 동력선으로 보고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항행중인 범선등)
①항행중인 범선은 다음 각호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현등 1쌍
2. 선미등 1개
②항행중인 길이 20미터미만의 범선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갈음하여 마스트의 꼭대기 또는 그 부근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삼색등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③항행중인 범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마스트의 꼭대기 또는 그 부근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주등 2개를 수직선상의 상하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윗쪽의 등화는 홍색, 아랫쪽의 등화는 록색이어야 하며 이들 등화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삼색등과 함께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길이 7미터미만의 범선은 될 수 있는대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백색의 휴대용전등 또는 점화된 등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기간동안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로도선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범선의 등화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⑥범선이 기관을 동시에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쪽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원추형으로 된 형상물 1개를 그 정점이 아래로 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어선)
①항망 기타의 어구를 수중에서 끄는 트롤망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행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직선상으로 윗쪽에는 록색, 아랫쪽에는 백색의 전주등 각 1개 또는 수직선상에 2개의 원추를 그 정점에서 상하로 결합한 형상물 1개. 다만, 길이 20미터미만의 선박은 이 형상물에 갈음하여 바구니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2. 제1호의 록색의 전주등보다 뒷쪽의 높은 위치에 마스트등 1개. 다만, 길이 50미터미만의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현등 1쌍과 선미등 1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외의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행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직선상으로 윗쪽에는 홍색, 아랫쪽에는 백색의 전주등 각 1개 또는 수직선상에 2개의 원추를 그 정점에서 상하로 결합한 형상물 1개. 다만, 길이 20미터미만의 선박은 이 형상물에 갈음하여 바구니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2. 수평거리로 150미터가 넘는 어구를 선박밖으로 내고 있는 경우에는 어구를 내고 있는 방향으로 백색의 전주등 1개 또는 정점을 위로 한 원추형의 형상물 1개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현등 1쌍 및 선미등 1개
③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바로 부근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에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신호를 표시할 수 있다.
④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선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선박과 동일한 길이의 선박이 표시하여야 할 등화 또는 형상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조종불능선 및 조종제한선)
①조종불능선은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홍색의 전주등 2개
2.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구형 또는 그와 유사한 형상물 2개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현등 1쌍 및 선미등 1개
②조종제한선은 기뢰제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윗쪽과 아랫쪽에는 홍색의 전주등, 중간에는 백색의 전주등 각 1개
2.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윗쪽과 아랫쪽에는 구형, 중간에는 마름모꼴의 형상물 각 1개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마스트등 1개, 현등 1쌍 및 선미등 1개
4. 정박중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에 부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
③동력선이 진로로부터 리탈능력을 매우 제한받는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에 부가하여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준설 또는 수중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조종능력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가하여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장애물이 있는 쪽을 가리키는 현에 수직선상으로 홍색의 전주등 2개 또는 구형의 형상물 2개
2. 다른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쪽을 가리키는 현에 수직선상으로 록색의 전주등 2개 또는 마름모꼴의 형상물 2개
3. 정박중인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에 갈음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
⑤잠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그의 크기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윗쪽과 아랫쪽에는 홍색의 전주등, 중간에는 백색의 전주등 각 1개
2.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국제신호서 에이기의 모사판을 높이 1미터이상으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
⑥기뢰제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당해 선박으로부터 1000미터이내로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경고로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력선에 관한 등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등화 또는 형상물에 부가하여 록색의 전주등 3개 또는 구형의 형상물 3개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들 등화 또는 형상물중에서 1개는 앞쪽 마스트의 꼭대기부근에 표시하고, 다른 2개는 앞쪽 마스트의 가름대의 양쪽끝에 1개씩 표시하여야 한다.
⑦길이 12미터미만의 선박은 잠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흘수제약선)
흘수제약선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선에 대한 등화에 부가하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홍색전주등 3개를 수직선상으로 표시하거나 원통형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제36조(도선선)
①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마스트의 꼭대기 또는 그 부근에 수직선상으로 윗쪽에는 백색의 전주등, 아랫쪽에는 홍색의 전주등 각 1개
2. 항행중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현등 1쌍 및 선미등 1개
3. 정박중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관한 등화 또는 형상물
②도선선이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과 동일한 길이의 선박이 표시하여야 할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7조(정박선 및 얹혀있는 선박)
①정박하고 있는 선박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앞쪽에 백색의 전주등 1개 또는 구형의 형상물 1개
2. 선미 또는 그 부근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보다 낮은 위치에 백색의 전주등 1개
②길이 50미터미만인 선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갈음하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백색의 전주등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③정박하고 있는 선박은 갑판을 조명하기 위하여 작업등 또는 이와 유사한 등화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 100미터미만의 선박은 이들 등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얹혀있는 선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에 부가하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직선상으로 홍색의 전주등 2개
2. 수직선상으로 구형의 형상물 3개
⑤길이 7미터미만의 선박은 좁은 수로등 정박지안 또는 그 부근과 다른 선박이 통상적으로 항행하는 수역이 아닌 장소에 정박하거나 얹혀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길이 12미터미만의 선박이 얹혀있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수상항공기)
수상항공기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특성을 가진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거나, 규정된 위치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특성과 위치에 관하여 될 수 있는대로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9조(등화의 설치 및 표시에 관한 특례)
선박의 구조나 그 운항의 성질상 이 절의 규정에 의한 등화를 설치할 수 없거나 그 필요가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화의 설치 및 표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5절 음향신호 및 발광신호

제40조(음향신호설비)
①길이 12미터이상의 선박은 기적 및 호종을 비치하여야 하며, 길이 100미터이상의 선박은 이에 부가하여 호종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음조와 소리를 가진 징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종과 징은 각각 이와 동일한 음색을 가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수동으로 행할 수 있는 다른 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②길이 12미터미만의 선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향신호설비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을 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선박이 비치하여야 할 기적·호종 및 징의 기술상의 기준과 기적의 위치등에 관하여는 해운항만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조종신호 및 경고신호)
①항행중인 동력선이 서로의 시계내에 있는 경우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침로를 변갱하거나 그 기관을 후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적신호를 행하여야 한다.
1.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갱하고 있는 경우 : 단음 1회
2. 침로를 왼쪽으로 변갱하고 있는 경우 : 단음 2회
3. 기관을 후진하고 있는 경우 : 단음 3회
②항행중인 동력선은 다음 각호의 발광신호를 적절히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적신호를 보충할 수 있다.
1.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갱하고 있는 경우 : 섬광 1회
2. 침로를 왼쪽으로 변갱하고 있는 경우 : 섬광 2회
3. 기관을 후진하고 있는 경우:섬광 3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섬광의 지속시간 및 섬광과 섬광 사이의 간격은 1초정도로 하되, 반복되는 신호 사이의 간격은 10초이상으로 하며, 이 발광신호에 사용되는 등화는 최소한 5해리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백색의 전주등이어야 한다.
④선박이 좁은 수로등에 있어서 서로 시계내에 있는 경우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적신호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의 우현쪽으로 추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음 2회 및 단음 1회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다른 선박의 좌현쪽으로 추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음 2회 및 단음 2회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추월당하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추월에 동의할 경우에는 장음 1회, 단음 1회의 순서로 2회에 걸쳐 동의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서로 시계내에 있는 선박이 접근하고 있을 경우 하나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의도 또는 동작을 리해할 수 없거나 다른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선박이 즉시 기적으로 단음을 5회이상 급속히 울려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문신호는 5회이상의 짧고 급속한 섬광을 발하는 발광신호로써 보충할 수 있다.
⑥좁은 수로등의 굽은 부분 또는 장애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선박은 장음 1회의 기적신호를 울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선박에 접근하고 있는 다른 선박이 굽은 부분의 부근 또는 장애물의 뒷쪽에서 그 기적신호를 들은 때에는 장음 1회의 기적신호를 울려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⑦100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2이상의 기적을 비치하고 있는 선박이 조종신호 및 경고신호를 울릴 때에는 그중 하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제한된 시계내에서의 음향신호)
①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에 있는 모든 선박은 주야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하여야 한다.
1. 항행중인 동력선은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를 울려야 한다.
2. 항행중인 동력선은 정지하여 대수속력이 없는 경우에는 장음간의 간격이 2초정도 련속한 장음 2회를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울려야 한다.
3. 조종불능선, 조종제한선, 흘수제약선, 범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또는 다른 선박을 끌고 있거나 밀고 있는 선박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호에 갈음하여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련속된 3회의 기적(장음 1회에 이은 단음 2회를 말한다)을 울려야 한다.
4. 끌려가고 있는 선박(2척이상의 선박이 끌려가고 있는 경우에는 제일 뒷쪽의 선박)은 승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련속된 4회의 기적(장음 1회에 이어 단음 3회를 말한다)을 울려야 한다. 이 경우 신호는 될 수 있는대로 끌고있는 선박이 행하는 신호의 직후에 울려야 한다.
5. 정박하고 있는 선박은 1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5초정도 급속히 호종을 울려야 한다. 다만, 정박하여 어로에 종사하거나 작업중인 조종제한선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울려야 하고, 길이 100미터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호종을 선박의 앞쪽에서 울려야 하되, 호종을 울린 직후에 뒷쪽에서 징을 5초정도 급속히 울려야 하며, 접근하여 오는 선박에 대하여 자선의 위치와 충돌의 가능성을 경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부가하여 련속 3회(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1회)의 기적을 울릴 수 있다.
6. 얹혀있는 길이 100미터미만의 선박은 1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급속히 호종을 5초정도 울림과 동시에 그 직전 및 직후에 호종을 각각 3회 똑똑히 울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선박은 이에 부가하여 적절한 기적신호를 행할 수 있다.
7. 얹혀있는 길이 100미터이상의 선박은 그 앞쪽에서 1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급속히 호종을 5초정도 울림과 동시에 그 직전 및 직후에 호종을 각각 3회씩 똑똑히 울리고, 뒷쪽에서는 그 호종의 최후의 울림 직후에 급속히 징을 5초정도 울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선박은 이에 부가하여 적절한 기적신호를 행할 수 있다.
8. 길이 12미터미만의 선박은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호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다른 유효한 음향신호를 하여야 한다.
9. 도선박이 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호에 부가하여 단음 4회로 지별신호를 할 수 있다.
②밀고있는 선박과 밀려가고 있는 선박이 견고하게 련결되어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 경우에는 이를 1척의 동력선으로 보아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3조(주의환기신호)
①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다른 신호로 오인되지 아니하는 발광신호 또는 음향신호를 행하거나 다른 선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험이 있는 방향에 탐조등을 비출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광신호 또는 탐조등은 항행보조시설로 오인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스트로보등 기타 강력한 빛이 점멸하거나 회전하는 등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조난신호)
①선박이 조난을 당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선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호 또는 이와 오인될 위험이 있는 신호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절 특정해역의 설정 및 관리등

제45조(특정해역의 설정 및 관리)
①경찰청장·수산청장 및 해운항만청장은 해상교통량이 복주하거나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 또는 고속려객선등의 통항이 빈번하여 대형해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이하 "특정해역"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②특정해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해운항만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해역에 대하여 항로지정방식과 해상교통관제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
제46조(거대선등의 운항사항 통보)
①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선박이 특정해역을 항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특정해역의 통항시각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해운항만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해운항만청장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통항시각의 변갱
2. 속력의 제한
3. 안내선의 사용
4.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47조(어업의 제한등)
①특정해역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그 특정해역에서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특정해역안에서는 어망 기타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어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으로 되기 전에 당해 해역에서 면허를 받은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수산청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포함한다)이 특정해역에서 어업면허(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운항만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공사 또는 작업)
①특정해역에서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해저전선 또는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또는 심몰선인양작업 기타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로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로국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또는 작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시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2. 공사 또는 작업의 불진으로 이를 계속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당해 공작물을 제거하고 원장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위험방지를 위한 통항의 제한)
해운항만청장은 공사 또는 작업의 실시나 선박의 심몰등으로 인하여 특정해역안에서의 선박의 통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선박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0조(좁은 수로등에서의 항로의 지정등)
해운항만청장은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그 해역의 지형·조류 기타 자연적인 조건등으로 해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의 범위, 선박의 항로 및 속력등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51조(사업의 정지등)
해운항만청장은 선박·선박소유자 또는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이 행한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대하여 허가등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경찰청장·수산청장 및 해운항만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②수산청장 및 해운항만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등의 확인 또는 진단에 관한 권한을 해운법에 의한 한국해운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3.3.10>

제5장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해역에서 당해 공사 또는 작업을 한 자
제54조(벌칙)
제9조제3항·제46조제2항·제48조제4항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등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또는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5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태만히 한 자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확인 또는 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5. 제13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28조 내지 제34조 및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와 형상물의 설치 및 표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음향신호 및 발광신호등의 비치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로지정방식과 해상교통관제방식에 위반한 자
9. 제46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0.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선박이 어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인 경우에는 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운항만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대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3909호,1986.12.31>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항, 제45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17>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해운법) <제4546호,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