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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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항행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9·2·8]
[[시행일 99·8·9]]
제2조(계선부표 및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의 계류를 포함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7, 1999.2.8, 2002.12.26,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일 2008.1.20]]
1. "선박"이라 함은 함은 수상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선주류(船舟類)(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시행일 2003.06.27.]]
1의2.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을 말한다.
2. "대한민국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시행일 99·8·9]]
3. "동력선"이라 함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되, 돛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동력선으로 본다.
4. "범선"이라 함은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되, 기관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범선으로 본다.
5.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라 함은 그물·낚시줄·트롤망 기타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6. "조종불능선"이라 함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 기타의 사유로 조종이 불가능하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7. "조종제한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작업 기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가. 항로표지·해저전선 또는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보수 및 인양작업
나. 준설·측량 또는 수중작업
다. 항행중 보급, 사람의 이송 또는 화물의 이적
라. 항공기의 발착작업
마. 기뢰제거작업
바. 진로로부터의 이탈능력을 매우 제한받는 예인작업
8."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이라 함은 가항수역(可航水域)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흘수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 되어 있는 동력선을 말한다. [[시행일 2003.06.27.]]
9. "항행중"이라 함은 선박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가. 정박
나. 육안에의 계류(계선부표 및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의 계류를 포함한다)
다. 얹혀있는 상태
10. "길이와 폭"이라 함은 선박의 전장과 최대의 폭을 말한다.
11. "선박이 서로 시계내에 있는"이라 함은 선박에서 다른 선박을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12. "제한된 시계"라 함은 안개·연기·눈·비·모래바람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시계가 제한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13. "항로지정방식"이라 함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속력 기타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4. "통항분리방식"이라 함은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항로의 설정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한쪽 방향만으로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통항로"라 함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 방향만으로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수역을 말한다.
16. "분리선" 또는 "분리대"라 함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통항로를 분리하는 선 또는 일정한 폭의 수역을 말한다.
17. "연안통항대"라 함은 통항분리수역의 육지쪽 경계선과 해안사이의 수역을 말한다.
18. "예인선렬"이라 함은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 항행할 때의 선단전체를 말한다.
19. "대수속력"이라 함은 자선 또는 다른 선박의 추진장치의 작용이나 그로 인한 선박의 타력에 의하여 생기는 선박의 물에 대한 속력을 말한다.
20. "마스트등"이라 함은 선수·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되어 22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되,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으로부터 각현 정횡으로부터 후방 22.5도까지를 비출 수 있는 백등을 말한다.
21. "현등"이라 함은 정선수 방향으로부터 양현으로 각각 112.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로서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으로부터 좌현 정횡으로부터 후방 22.5도까지를 비출 수 있도록 좌현쪽에 설치된 홍등과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으로부터 우현 정횡으로부터 후방 22.5도까지를 비출 수 있도록 우현쪽에 설치된 녹등을 말한다.
22. "양색등"이라 함은 선수·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된 홍색 및 녹색의 부분으로 된 등화로서 그 홍색 및 녹색의 부분이 각각 현등의 홍등 및 녹등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등화를 말한다.
23. "선미등"이라 함은 13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백등으로서 그 불빛이 정선미 방향으로부터 각현의 67.5도까지를 비출 수 있도록 선미부 가까이에 설치된 등화를 말한다.
24. "삼색등"이라 함은 선수·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된 홍색·녹색 및 백색의 부분으로 된 등화로서 그 홍색·녹색 및 백색의 부분이 각각 현등의 홍등과 녹등 및 선미등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등화를 말한다.
25. "예선등"이라 함은 선미등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황색등을 말한다.
26. "전주등"이라 함은 360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를 말한다. 다만, 섬광등을 제외한다.
27. "섬광등"이라 함은 360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매분 120회이상의 섬광을 발하는 등화를 말한다.
28. "기적"이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음과 장음을 발할 수 있는 음향신호장치를 말한다.
29. "단음"이라 함은 1초정도 계속되는 고동소리를 말한다.
30. "장음"이라 함은 4초 내지 6초정도 계속되는 고동소리를 말한다.
31. "거대선"이라 함은 길이 200미터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32. "위험화물운반선"이라 함은 선체구조의 일부로서 형성되는 화물창 또는 선체에 고정된 탱크등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33. "고속여객선"이라 함은 시속 15노트이상의 속력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34. "해상교통관제방식"이라 함은 선박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항을 목적으로 해상교통관제시설을 설치하여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항행정보를 제공하고 당해 선박이 적법하게 항행하는지의 여부를 감시·지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35. "항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로를 말한다.
가.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
나.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특정해역안의 항로
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좁은 수로 등에서의 항로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97·12·17, 99·2·8]
1.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다만,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하여 제10조 내지 제1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0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일 99·8·9]]
2. 대한민국의 영해 및 내수를 제외한 해역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②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 선박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선박관리인에게,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선박임차인에게 각각 적용하고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에 갈음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③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중 해양시설의 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해양시설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해양시설의 임차인에게 적용한다. [신설 97·12·1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항 및 지정항의 항계안에서 선박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지켜야 할 항법·신호 기타 운항에 관하여 개항질서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조약의 적용)
선박의 충돌방지 및 안전관리등에 관하여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9·2·8] [[시행일 99·8·9]]

제2장 해상안전관리

제1절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 [[시행일 99·8·9]]

제6조(항행보조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등대·등표 및 부표 등 항행보조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②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해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행보조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
1. 해상교통량이 폭주하는 해역
2. 항행상 위험한 해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도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17]
제7조(선박출항통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視界)가 제한되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하여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항통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
제8조
삭제 [99·2·8]
[[시행일 99·8·9]]
제8조의2(주취중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자(이하 "운항자"라 한다)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당해 운항자는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항자에 대하여는 당해 운항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운항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승선금지를 명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12·17]
제8조의3
삭제 [99·2·8]
[[시행일 99·8·9]]
제9조(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사실 및 조치사실을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시행일 99·8·6]]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한 조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신속한 수습 및 해상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5] [[시행일 99·8·6]]
④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구역을 정하여 다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이동·항행제한 또는 조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12·17]

제2절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시행일 99·8·9]]

제10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해저자원을 채취·탐사 또는 발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이동식해상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10조의12까지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당해 선박 및 사업장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 해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과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을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2. 해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 다만, 선박법 제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艀船)(기선과 밀착결합되어 있는 부선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2.12.26.]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어획물운반선 및 이동식해상구조물 [[시행일 부칙칙 제1항 참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
③안전관리체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일 99·8·9]] 1.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시행일 99·8·9]]
2.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시행일 99·8·9]]
3.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시행일 99·8·9]]
4. 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시행일 99·8·9]]
5.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일 99·8·9]]
6. 선상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행일 99·8·9]]
7.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행일 99·8·9]]
8. 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시행일 99·8·9]]
9.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시행일 99·8·9]]
10.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일 99·8·9]]
11.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 99·8·9]]
[본조신설 99·2·8]
제10조의2(인증심사)
①선박소유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1. 최초인증심사 :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하는 심사
2. 갱신인증심사 :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 행하는 심사 [[시행일 2003.06.27.]]
3. 중간인증심사 : 최초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사이 또는 갱신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사이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시행일 2003.06.27.]]
4. 수시인증심사 :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인증심사를 받은 안전관리체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행하는 심사 [[시행일 2003.06.27.]]
②선박소유자는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인증심사의 절차 및 심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2·8]
[[시행일 99·8·9]]
제10조의3(인증심사업무의 대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1.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
2.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교부 등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이 인증심사를 대행하는 경우 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대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인증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⑥대행기관은 대행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2·8]
[[시행일 99·8·9]]
제10조의4(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교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최초인증심사 또는 갱신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관리증서를, 사업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적합증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시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선박에 대하여는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③선박소유자는 선박에는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원본과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을,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을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각각 5년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⑤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은 천재지변 또는 선박의 나포·억류 및 사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6월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⑥선박소유자가 제1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인증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합격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다.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⑦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속한 모든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도 정지된다.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⑧유효기간의 기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
[본조신설 99·2·8] [[시행일 99·8·9]]
제10조의5(이의신청)
①인증심사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8]
[[시행일 99·8·9]]
제10조의6(항만국통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안에 있는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중 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에 의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에 대하여 당해 선박의 안전관리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8]
[[시행일 99·8·9]]
제10조의7(외국선박에 관한 적용)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한다.
1. 대한민국의 각항간만을 항행하는 선박
2.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차용한 선박
[본조신설 99·2·8]
[[시행일 99·8·9]]
제10조의8(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①선박소유자로부터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업(이하 "안전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③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
[본조신설 99·2·8] [[시행일 99·8·9]]
제10조의9(결격사유)
①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제 [2006.10.4]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제1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은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6.27.]]
제10조의10(권리·의무의 승계)
①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9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
[본조신설 99·2·8] [[시행일 99·8·9]]
제10조의11(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안전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2·8]
[[시행일 99·8·9]]
제10조의12(등록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10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범인의 대표자가 제10조의9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10조의9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3.06.27.]]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8] [[시행일 99·8·9]]
제11조(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상교통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선장·선박소유자·안전관리대행업자 기타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등을 확인 또는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7, 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안전관리체제 등을 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시간 등을 서면으로 선장·선박소유자·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사업장을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④선박 또는 사업장을 검사·확인 또는 진단한 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선장·선박소유자·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1조의2(개선명령)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해양사고의 발생빈도와 경중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선박소유자·안전관리대행업자 기타 관계인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7, 99·2·5, 99·2·8]
1. 선박시설의 보완 또는 대체
2. 소속직원의 근무시간등 근무환경의 개선
3.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
4. 기타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선박시설의 보완 또는 대체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선박의 출항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7, 99·2·8]
[[시행일 99·8·9]]

제3장 해상교통관리

제1절 모든 시계상태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

제12조(적용)
이 절의 규정은 모든 시계상태에 있어서 이를 적용한다.
제13조(경계)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한 속력)
①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속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7]
제15조(충돌의 위험)
①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레이다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다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
③선박은 불충분한 레이다 정보 기타 불충분한 정보에 의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선박은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방위에 명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때에는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방위에 명확한 변화가 있을 경우라도 초대형선 또는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접근하거나 다른 선박에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①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절한 선박의 운용상의 관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②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 또는 속력을 변경할 때에는 될 수 있는대로 그 변경을 다른 선박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하여야 하며, 침로나 속력을 소폭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선박은 넓은 수역에서 침로를 변경하여 충돌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적절한 시기에 큰 각도로 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다른 선박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때에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⑤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
⑥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다른 선박의 통항 또는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선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및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1.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충분한 여유수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기에 동작을 취할 것
2. 다른 선박에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생긴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피항동작(避航動作)을 취할 때에는 이 장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동작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것
⑦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다른 선박으로부터 통항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서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생긴 경우에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2.12.26.]
제17조(좁은 수로등)
①좁은 수로 또는 항로(이하 "좁은 수로등"이라 한다)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대로 좁은 수로등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해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해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7]
②길이 20미터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선박은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좁은 수로등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월선은 좁은 수로등에서 추월당하는 선박이 추월선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면 이를 추월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적신호를 하여 추월의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이 경우 추월당하는 선박은 그 의도에 동의한 때에는 기적신호를 하여 그 의사를 표시하고, 추월선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⑥선박이 좁은 수로등의 굽은 부분 또는 항로상의 장애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⑦선박은 좁은 수로등에서 정박(정박중인 선박에 계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기타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시행일 99·8·6]]
제18조(통항분리방식)
①이 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수역(이하 "통항분리수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1.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하여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2. 해상교통량의 폭주로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통항분리방식의 적용이 필요한 수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
②선박이 통항분리수역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통항로안에서는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방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2. 분리선 또는 분리대에서 될 수 있는대로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3. 통항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항로의 옆쪽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에 대하여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될 수 있는대로 작은 각도로 출입하여야 한다.
③선박은 통항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통항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와 선수방향(船首方向)이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④선박은 연안통항대에 인접한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1.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2. 범선
3. 어로에 종사중인 선박
4. 인접한 항구로 입·출항하는 선박
5. 연안통항대안에 있는 해양시설 또는 도선사(導船士)의 승하선장소에 출입하는 선박
6.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박
⑤통항로를 횡단하거나 통항로에 출입하는 선박외의 선박은 급박한 위험을 피하거나 분리대안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리대에 들어가거나 분리선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통항분리수역안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⑦모든 선박은 통항분리수역의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⑧선박은 통항분리수역 및 그 출입구 부근에 정박(정박중인 선박에 계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시행일 99·8·6]]
⑨통항분리수역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될 수 있는대로 통항분리수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⑩길이 20미터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⑪통항분리수역안에서 해저전선의 부설·보수 및 인양을 위한 작업을 행하거나 항행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행하는 중이어서 조종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선박은 그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내에 있는 때의 항법

제19조(적용)
이 절의 규정은 서로 시계내에 있는 선박에 적용한다.
제20조(범선)
①2척의 범선이 서로 접근하여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항행방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1. 각 범선이 다른 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좌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이 다른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양범선이 서로 같은 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범선이 바람이 불어가는 쪽의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3. 좌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다른 범선을 본 경우, 그 범선이 바람을 좌현 또는 우현 어느 쪽에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라 함은 종범선에 있어서는 주범을 펴고 있는 쪽의 반대쪽을 말하고, 횡범선에 있어서는 최대의 종범을 펴고 있는 쪽의 반대쪽을 말하며 바람이 불어가는 쪽이라 함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반대쪽을 말한다.
제21조(추월)
①추월선은 이 장 제1절 및 제2절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②다른 선박의 정횡으로부터 22.5도를 넘는 후방의 위치(야간에 있어서는 다른 선박의 선미등만을 볼 수 있고 어느 쪽의 현등도 볼 수 없는 위치를 말한다)로부터 그 선박을 앞지르는 선박은 추월선으로 보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선박은 스스로 다른 선박을 추월하고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월선이라고 보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추월하는 경우에 2척의 선박사이의 방위에 어떠한 변경이 있더라도 추월하는 선박은 추월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추월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제22조(마주치는 상태)
①2척의 동력선이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각 동력선은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선박은 다른 선박을 선수방향에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마주치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야간에는 2개의 마스트등을 일직선상 또는 거의 일직선상에 볼 수 있거나 양현등을 볼 수 있는 경우
2. 주간에는 양선박의 마스트가 선수·미선상에서 일직선이 되거나 거의 일직선이 되는 경우
③선박은 마주치는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주치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횡단하는 상태)
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한다.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다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피항선의 동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모든 선박(이하 "피항선"이라 한다)은 될 수 있는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제25조(유지선의 동작)
①2척의 선박중에서 1척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경우에 다른 선박은 그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선박(이하 "유지선"이라 한다)은 피항선이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선은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자선의 좌현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침로를 좌측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당해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피항선에게 진로를 피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
①항행중인 선박은 제17조·제18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에서 정하는 항법에 따라야 한다.
②항행중인 동력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불능선
2. 조종제한선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4. 범선
③항행중인 범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불능선
2. 조종제한선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④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항행중인 선박은 될 수 있는대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불능선
2. 조종제한선
⑤조종불능선 또는 조종제한선외의 선박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고 있는 흘수제약선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수상항공기는 될 수 있는대로 모든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제3절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

제27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
①이 조의 규정은 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이 서로 시계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②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제한된 시계내에 있는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③선박은 제1절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당시의 상황에 충분히 유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④레이다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당해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당해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거나 당해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피항동작이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다음 각호의 동작은 피하여야 한다.
1.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선박이 자선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
2. 자선의 정횡 또는 정횡으로부터 뒤쪽에 있는 선박의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
⑥충돌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선의 정횡의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를 듣거나 자선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선박은 자선의 침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제4절 등화 및 형상물

제28조(적용)
①이 절의 규정은 모든 천후에서 적용한다.
②선박은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시간내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외의 등화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로 오인되지 아니하는 등화와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의 가시도 또는 그 특성의 식별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화 및 적절한 경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도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는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밖의 경우에도 표시할 수 있다.
④선박은 주간에 이 법에서 정하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이 법에서 규정하는 등화의 가시거리·광도등 기술상의 기준과 등화 및 형상물의 구조와 설치할 위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7·12·17]
제30조(항행중인 동력선)
①항행중인 동력선은 다음 각호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앞쪽에 마스트등 1개와 그 마스트등보다 뒷쪽의 높은 위치에 마스트등 1개. 다만, 길이 50미터미만의 동력선은 뒷쪽의 마스트등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현등 1쌍(길이 20미터미만의 선박은 이에 갈음하여 양색등을 표시할 수 있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3. 선미등 1개
②수면에서 부양한 상태로 항행중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사방을 비출 수 있는 황색의 섬광등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7]
③길이 12미터미만의 동력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갈음하여 백색의 전주등 1개와 현등 1쌍을 표시할 수 있다.
④길이 7미터미만이고 최대속력이 7노트를 넘지 아니하는 동력선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갈음하여 백색의 전주등 1개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현등 1쌍도 표시할 수 있다.
⑤길이 12미터미만인 동력선에 있어서 마스트등 또는 백색의 전주등을 선수·미의 중심선상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중심선상으로부터 벗어난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등 1쌍은 이를 한개의 등화로 결합하여 선수·미의 중심선상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되 그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마스트등 또는 백색의 전주등이 표시된 선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1조(항행중인 예인선)
①동력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를 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앞쪽에 표시하는 마스트등에 갈음하여 동일 수직선상에 마스트등 2개. 다만, 예인선의 선미로부터 끌려가고 있는 선박 또는 물체의 뒷쪽끝까지 측정한 예인선렬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동일 수직선상에 마스트등 3개
2. 현등 1쌍
3. 선미등 1개
4. 선미등의 윗쪽에 수직선상으로 예선등 1개
5. 예인선렬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
②다른 선박을 밀거나 옆에 붙여서 끌고있는 동력선은 다음 각호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앞쪽에 표시하는 마스트등에 갈음하여 동일 수직선상으로 마스트등 2개
2. 현등 1쌍
3. 선미등 1개
③끌려가고 있는 선박 또는 물체는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현등 1쌍
2. 선미등 1개
3. 예인선렬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
④2척이상의 선박이 일단이 되어 밀려가거나 옆에 붙어서 끌려갈 경우에는 이를 1척의 선박으로 보고 다음 각호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앞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선박의 앞쪽끝에 현등 1쌍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옆에 붙어서 끌려가고 있는 선박은 선미등 1개와 그의 앞쪽 끝에 현등 1쌍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일부가 물에 잠겨 잘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 또는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의 혼합체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폭 25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앞쪽끝과 뒤쪽끝 또는 그 부근에 백색의 전주등 각 1개
2. 폭 25미터이상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그 폭의 양쪽끝 또는 그 부근에 백색의 전주등 각 1개
3. 길이가 1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사이의 거리가 1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백색전주등의 부가표시
4. 끌려가고 있는 맨 뒷쪽의 선박 또는 물체의 뒤쪽끝 또는 그 부근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 이 경우 예인선렬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가장 잘 볼 수 있는 앞쪽끝 부분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를 부가하여 표시한다.
⑥끌려가고 있는 선박 또는 물체에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끌려가고 있는 선박 또는 물체를 조명하거나 그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통상적으로 예인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이 조난중인 선박 또는 구조를 요하는 다른 선박을 끌고있는 경우로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를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들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끌고있는 선박과 끌려가고 있는 선박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끄는데 사용되는 줄을 탐조등으로 비추는 등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밀고 있는 선박과 밀려가고 있는 선박이 견고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 경우에는 이를 1척의 동력선으로 보고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항행중인 범선등)
①항행중인 범선은 다음 각호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현등 1쌍
2. 선미등 1개
②항행중인 길이 20미터미만의 범선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갈음하여 마스트의 꼭대기 또는 그 부근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삼색등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③항행중인 범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마스트의 꼭대기 또는 그 부근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주등 2개를 수직선상의 상하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쪽의 등화는 홍색, 아래쪽의 등화는 녹색이어야 하며 이들 등화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삼색등과 함께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길이 7미터미만의 범선은 될 수 있는대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백색의 휴대용전등 또는 점화된 등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기간동안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노도선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범선의 등화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⑥범선이 기관을 동시에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쪽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원추형으로 된 형상물 1개를 그 정점이 아래로 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어선)
①항망 기타의 어구를 수중에서 끄는 트롤망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행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1. 수직선상으로 위쪽에는 녹색, 아래쪽에는 백색의 전주등 각 1개 또는 수직선상에 2개의 원추를 그 정점에서 상하로 결합한 형상물 1개. [[시행일 2003.06.27.]]
2. 제1호의 녹색의 전주등보다 뒷쪽의 높은 위치에 마스트등 1개. 다만, 길이 50미터미만의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현등 1쌍과 선미등 1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외의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행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1. 수직선상으로 위쪽에는 홍색, 아래쪽에는 백색의 전주등 각 1개 또는 수직선상에 2개의 원추를 그 정점에서 상하로 결합한 형상물 1개. [[시행일 2003.06.27.]]
2. 수평거리로 150미터가 넘는 어구를 선박밖으로 내고 있는 경우에는 어구를 내고 있는 방향으로 백색의 전주등 1개 또는 정점을 위로 한 원추형의 형상물 1개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현등 1쌍 및 선미등 1개
③트롤망어로 및 선망어로(旋網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추가신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7,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④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선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선박과 동일한 길이의 선박이 표시하여야 할 등화 또는 형상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조종불능선 및 조종제한선)
①조종불능선은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홍색의 전주등 2개
2.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구형 또는 그와 유사한 형상물 2개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현등 1쌍 및 선미등 1개
②조종제한선은 기뢰제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는 홍색의 전주등, 중간에는 백색의 전주등 각 1개
2.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는 구형, 중간에는 마름모꼴의 형상물 각 1개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마스트등 1개, 현등 1쌍 및 선미등 1개
4. 정박중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에 부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
③동력선이 진로로부터 이탈능력을 매우 제한받는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에 부가하여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준설 또는 수중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조종능력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가하여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장애물이 있는 쪽을 가리키는 현에 수직선상으로 홍색의 전주등 2개 또는 구형의 형상물 2개
2. 다른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쪽을 가리키는 현에 수직선상으로 녹색의 전주등 2개 또는 마름모꼴의 형상물 2개
3. 정박중인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에 갈음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
⑤잠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그의 크기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는 홍색의 전주등, 중간에는 백색의 전주등 각 1개
2.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국제신호서 에이기의 모사판을 높이 1미터이상으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
⑥기뢰제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당해 선박으로부터 1천미터이내로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경고로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선에 관한 등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등화 또는 형상물에 부가하여 녹색의 전주등 3개 또는 구형의 형상물 3개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들 등화 또는 형상물중에서 1개는 앞쪽 마스트의 꼭대기부근에 표시하고, 다른 2개는 앞쪽 마스트의 가름대의 양쪽끝에 1개씩 표시하여야 한다.
⑦길이 12미터미만의 선박은 잠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흘수제약선)
흘수제약선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선에 대한 등화에 부가하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홍색전주등 3개를 수직선상으로 표시하거나 원통형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제36조(도선선)
①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마스트의 꼭대기 또는 그 부근에 수직선상으로 위쪽에는 백색의 전주등, 아래쪽에는 홍색의 전주등 각 1개
2. 항행중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현등 1쌍 및 선미등 1개
3. 정박중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관한 등화 또는 형상물
②도선선이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과 동일한 길이의 선박이 표시하여야 할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7조(정박선 및 얹혀있는 선박)
①정박하고 있는 선박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앞쪽에 백색의 전주등 1개 또는 구형의 형상물 1개
2. 선미 또는 그 부근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보다 낮은 위치에 백색의 전주등 1개
②길이 50미터미만인 선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갈음하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백색의 전주등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③정박하고 있는 선박은 갑판을 조명하기 위하여 작업등 또는 이와 유사한 등화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 100미터미만의 선박은 이들 등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얹혀있는 선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에 부가하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직선상으로 홍색의 전주등 2개
2. 수직선상으로 구형의 형상물 3개
⑤길이 7미터미만의 선박은 좁은 수로등 정박지안 또는 그 부근과 다른 선박이 통상적으로 항행하는 수역이 아닌 장소에 정박하거나 얹혀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길이 12미터미만의 선박이 얹혀있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수상항공기)
수상항공기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특성을 가진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거나, 규정된 위치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특성과 위치에 관하여 될 수 있는대로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9조(등화의 설치 및 표시에 관한 특례)
선박의 구조나 그 운항의 성질상 이 절의 규정에 의한 등화를 설치할 수 없거나 그 필요가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화의 설치 및 표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7]

제5절 음향신호 및 발광신호

제40조(음향신호설비)
①길이 12미터이상의 선박은 기적 및 호종을 비치하여야 하며, 길이 100미터이상의 선박은 이에 부가하여 호종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음조와 소리를 가진 징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종과 징은 각각 이와 동일한 음색을 가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수동으로 행할 수 있는 다른 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②길이 12미터미만의 선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향신호설비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을 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선박이 비치하여야 할 기적·호종 및 징의 기술상의 기준과 기적의 위치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7·12·17]
제41조(조종신호 및 경고신호)
①항행중인 동력선이 서로의 시계내에 있는 경우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침로를 변경하거나 그 기관을 후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적신호를 행하여야 한다.
1.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 단음 1회
2.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 단음 2회
3. 기관을 후진하고 있는 경우 : 단음 3회
②항행중인 동력선은 다음 각호의 발광신호를 적절히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적신호를 보충할 수 있다.
1.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 섬광 1회
2.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 섬광 2회
3. 기관을 후진하고 있는 경우 : 섬광 3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섬광의 지속시간 및 섬광과 섬광 사이의 간격은 1초정도로 하되, 반복되는 신호 사이의 간격은 10초이상으로 하며, 이 발광신호에 사용되는 등화는 최소한 5해리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백색의 전주등이어야 한다.
④선박이 좁은 수로등에 있어서 서로 시계내에 있는 경우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적신호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의 우현쪽으로 추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음 2회 및 단음 1회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다른 선박의 좌현쪽으로 추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음 2회 및 단음 2회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추월당하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추월에 동의할 경우에는 장음 1회, 단음 1회의 순서로 2회에 걸쳐 동의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서로 시계내에 있는 선박이 접근하고 있을 경우 하나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의도 또는 동작을 이해할 수 없거나 다른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선박이 즉시 기적으로 단음을 5회이상 급속히 울려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문신호는 5회이상의 짧고 급속한 섬광을 발하는 발광신호로써 보충할 수 있다.
⑥좁은 수로등의 굽은 부분 또는 장애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선박은 장음 1회의 기적신호를 울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선박에 접근하고 있는 다른 선박이 굽은 부분의 부근 또는 장애물의 뒷쪽에서 그 기적신호를 들은 때에는 장음 1회의 기적신호를 울려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⑦100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2이상의 기적을 비치하고 있는 선박이 조종신호 및 경고신호를 울릴 때에는 그중 하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제한된 시계내에서의 음향신호)
①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에 있는 모든 선박은 주야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하여야 한다.
1. 항행중인 동력선은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를 울려야 한다.
2. 항행중인 동력선은 정지하여 대수속력이 없는 경우에는 장음간의 간격이 2초정도 연속한 장음 2회를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울려야 한다.
3. 조종불능선, 조종제한선, 흘수제약선, 범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또는 다른 선박을 끌고 있거나 밀고 있는 선박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호에 갈음하여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된 3회의 기적(장음 1회에 이은 단음 2회를 말한다)을 울려야 한다.
4. 끌려가고 있는 선박(2척이상의 선박이 끌려가고 있는 경우에는 제일 뒷쪽의 선박)은 승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된 4회의 기적(장음 1회에 이어 단음 3회를 말한다)을 울려야 한다. 이 경우 신호는 될 수 있는대로 끌고있는 선박이 행하는 신호의 직후에 울려야 한다.
5. 정박하고 있는 선박은 1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5초정도 급속히 호종을 울려야 한다. 다만, 정박하여 어로에 종사하거나 작업중인 조종제한선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울려야 하고, 길이 100미터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호종을 선박의 앞쪽에서 울려야 하되, 호종을 울린 직후에 뒷쪽에서 징을 5초정도 급속히 울려야 하며, 접근하여 오는 선박에 대하여 자선의 위치와 충돌의 가능성을 경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부가하여 연속 3회(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1회)의 기적을 울릴 수 있다.
6. 얹혀있는 길이 100미터미만의 선박은 1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급속히 호종을 5초정도 울림과 동시에 그 직전 및 직후에 호종을 각각 3회 똑똑히 울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선박은 이에 부가하여 적절한 기적신호를 행할 수 있다.
7. 얹혀있는 길이 100미터이상의 선박은 그 앞쪽에서 1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급속히 호종을 5초정도 울림과 동시에 그 직전 및 직후에 호종을 각각 3회씩 똑똑히 울리고, 뒷쪽에서는 그 호종의 최후의 울림 직후에 급속히 징을 5초정도 울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선박은 이에 부가하여 적절한 기적신호를 행할 수 있다.
8. 길이 12미터미만의 선박은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호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다른 유효한 음향신호를 하여야 한다.
9. 도선선이 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호에 부가하여 단음 4회로 식별신호를 할 수 있다.
②밀고있는 선박과 밀려가고 있는 선박이 견고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 경우에는 이를 1척의 동력선으로 보아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3조(주의환기신호)
①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다른 신호로 오인되지 아니하는 발광신호 또는 음향신호를 행하거나 다른 선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험이 있는 방향에 탐조등을 비출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광신호 또는 탐조등은 항행보조시설로 오인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스트로보등 기타 강력한 빛이 점멸하거나 회전하는 등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조난신호)
①선박이 조난을 당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선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호 또는 이와 오인될 위험이 있는 신호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절 교통안전특정해역등의 설정 및 관리

제45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및 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역으로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안에서의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로지정방식과 해상교통관제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2·5] [[시행일 99·8·6]]
1. 해상교통량이 폭주하는 해역
2.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
②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7·12·17]
제46조(거대선 등의 운항사항 통보)
①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의 통항시각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통항시각의 변경
2. 항로의 변경
3. 시계가 제한된 경우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4. 속력의 제한
5. 안내선의 사용
6.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97·12·17]
제47조(어업의 제한등)
①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그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2·17]
②교통안전특정해역안에서는 어망 기타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어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2·17]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되기 전에 당해 해역에서 면허를 받은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7]
④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업면허(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7]
제48조(공사 또는 작업)
①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해저전선 또는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또는 침몰선인양작업 기타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로표지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7,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7]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또는 작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7]
1. 허가시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2. 공사 또는 작업의 부진으로 이를 계속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당해 공작물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7]
제49조
삭제 [99·2·8]
[[시행일 99·8·9]]
제49조의2(유조선등의 통항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이하 "유조선등"이라 한다)의 선장 또는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항해사는 유조선 등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조선등의 통항을 금지한 해역(이하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이라 한다)안에서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2002.12.26,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일 2008.1.20]]
1. 경유 또는 중유 1천500킬로리터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반하는 선박
2.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을 1천500톤이상 싣고 운반하는 선박
②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③유조선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조선통항금지해역안으로 항행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
1. 기상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
3.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4. 항만을 입·출항하는 경우. 이 경우 유조선등은 출입해역의 기상 및 수심 그 밖의 해상상황등 항행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외측해역으로부터 최단거리로 입·출항하여야 한다.
④유조선등의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운항사항을 보고하고, 운항항적(運航航跡)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26. 2006.10.4]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사항의 보고 및 운항항적 등의 기록·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
[본조신설 97·12·17] [본조제목변경 2002.12.26.] [[시행일 2003.06.27.]]
제50조(좁은 수로등에서의 항로의 지정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교통안전특정해역외의 해역으로서 그 해역의 지형·조류 기타 자연적인 조건등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해역의 범위, 선박의 항로 및 속력등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7·12·17, 99·2·5] [[시행일 99·8·6]]
제50조의2(항로 등의 보전)
①누구든지 항로상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박의 방치
2. 어망 등 어구의 설치 또는 투기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방치된 선박의 이동·인양 또는 어망 등 어구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개항질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항,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의 수역(이하 "항만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한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스쿠버다이빙·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2002.12.26, 2005.5.31] [[시행일 2005.12.1]]
④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1. 항로 또는 정박지 등 해상교통여건이 변화한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12·17]
제50조의3(항만등 및 항로의 안전확보)
①누구든지 항만등 또는 항만등의 밖 10킬로미터이내의 해역에서 선박 등을 이용하여 항만등이나 항로의 점거 또는 차단행위를 함으로써 해상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상교통을 방해하였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이내에 자진하여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퇴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17]
제50조의4(해상순찰)
해양경찰서장은 해상교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소속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항만등·항로 또는 해상교통량이 폭주하는 해역을 순찰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17]
제50조의5(정선 등)
①해양경찰서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정선 또는 회항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당해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17]

제4장 보칙

제5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3.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또는 작업 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99·2·8]
[[시행일 99·8·9]]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삭제 [99·2·8] [[시행일 99·8·9]]
[전문개정 97·12·17]
제5장 벌칙
제52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99·2·8]
[[시행일 99·8·9]]
제52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2.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운항자로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운항자 [본조신설 97·12·17]
[[시행일 99·8·9]]
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12·17, 99·2·8, 2002.12.26] [[시행일 2003.06.27.]]
1.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제10조의4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자 [[시행일 2003.06.27.]]
1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안전관리증서·안전관리적합증서·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를 교부받은 자 [[시행일 2003.06.27.]]
1의3. 제1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대행업을 한 자 [[시행일 99·8·9]]
1의4.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시행일 99·8·9]]
2.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당해 공사 또는 작업을 한 자
4.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조선통항금지 해역안에서 항행한 자 [[시행일 2003.06.27.]]
5. 제5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5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거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위반한 자
제53조의2(벌칙)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7·12·17]
제54조(벌칙)
제9조제3항·제4항·제4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등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12·17, 99·2·8] [[시행일 99·8·9]]
제54조의2(벌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2 내지 제5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개정 97·12·17, 2002.12.26] [[시행일 2003.06.27.]]
제5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12·17, 99·2·8, 2002.12.26] [[시행일 2003.06.27.]]
1. 삭제 [99·2·8] [[시행일 99·8·9]]
1의2.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의 선박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1의3.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운항자로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의 선박의 운항자
1의4. 삭제 [99·2·8] [[시행일 99·8·9]]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태만히 한 자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의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99·8·9]]
2의3. 제1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3.06.27.]]
2의4. 제10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속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99·8·9]]
2의5. 제10조의11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99·8·9]]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확인 또는 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 99·8·9]]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시행일 99·8·9]]
5. 제13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28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와 형상물의 설치 및 표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음향신호 및 발광신호등의 비치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로지정방식과 해상교통관제방식에 위반한 자
9. 제46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9의2. 제49조의2제3항제4호 후단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조선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시행일 2003.06.27.]]
10.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위반한 자
11. 제50조의2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스킨다이빙·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시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13. 제5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7·12·1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12·1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7·12·17]
부칙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박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대하여 제10조 내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시기부터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2.12.26.]
1. 삭제 [2002.12.26.]
2.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중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산적화물선 및 고속화물선을 제외한 선박 : 2001년 7월 1일
3.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중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산적화물선 및 고속화물선 : 2002년 7월 1일
4.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중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산적화물선 및 고속화물선을 제외한 선박 : 2003년 7월 1일
5.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박 : 2002년 7월 1일
② (유조선등의 범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산적화물선 및 고속화물선의 범위에 관하여는 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선박안전관리증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교부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로 본다.
부칙 [2002.12.2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법률 제5912호 해상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37] 생략
[138]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9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9]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7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어항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시설사업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어항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항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어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9항 생략
⑩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3항 본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제11항 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0.4 제804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단서 및 제49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선박안전법」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6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