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23.7.25 제195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사안전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범사업의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3에 따라 수립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해사안전시행계획 및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은 이 법 제7조, 제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 「해사안전기본법」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으로 한다. ③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사안전법」 제6조제1항"을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사안전법」 제2조"를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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