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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법률 제19572호 전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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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