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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89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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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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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①정보통신부장관은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을위하여정보통신망에관한표준을정하고이를고시하며,그사용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정보통신망과관련된제품을제조또는공급하는자에게권고할수있다.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을 수거·반품하게 하거나 인증을 받아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방법·절차와 인증표시,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수거·반품이내 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