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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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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이용자 수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6.10.4] [[시행일 2007.1.5]]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된다. [신설 2006.10.4] [[시행일 2007.1.5]]
③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그 밖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4] [[시행일 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