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되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