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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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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①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은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회부하고, 결산은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후 지체없이 회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한다.<신설 1991.5.31>
④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률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는 제91조로 이동<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