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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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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번안)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자 3분지 2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으며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의안이 타원에 송부 혹은 회부되었거나 또는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