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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2.4.11 대통령령 제6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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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수계산)
①신규채용ㆍ승진ㆍ강임ㆍ전직ㆍ전보ㆍ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보수는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할 보수는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이를 계산한다.
③산간ㆍ벽지 등 교통의 불편으로 해면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해면일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때에는 해면 통지를 받은 날까지 일할 계산한다.
[전문개정 197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