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4.10.28 대통령령 제729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보수계산)
①신규채용ㆍ승진ㆍ강임ㆍ전직ㆍ전보ㆍ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보수는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해면(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되거나 탄핵 또는 파면에 의한 해면의 경우를 제외한다)된 때에는 그달분의 봉급지급액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1972·12·30>
②2년이상 근속하고 해면되었던 공무원이 그 해면된 달에 다시 임용되었을 때에는 그달분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봉급액이 해면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1972·12·30>
③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할 보수는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이를 계산한다.
④산간ㆍ벽지 등 교통의 불편으로 해면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해면일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때에는 해면 통지를 받은 날까지 일할 계산한다.
[전문개정 197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