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53.9.19 대통령령 제82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
공무원 본직 이외에 타직을 겸무할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치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