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4.1.8 제101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제동등)
①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제동장치를 조작할 때에 점등이 되고, 제동조작을 해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1등당 광도는 40칸델라이상 420칸델라이하일 것
4.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은 제동조작을 할 경우 그 광도가 3배이상으로 증가할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의 높이로 하고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6.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좌우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등당 12.5제곱센티미터(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일 것
7.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22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②승용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 1개를 뒷유리의 수직중심선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차실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뒷유리의 수평중심선 아래쪽에 설치하고, 차체밖에 설치할 경우에는 뒷유리의 수평중심선 아랫쪽에 설치하되, 뒷유리의 아랫부분의 너비가 8센티미터이상 가리워지거나 뒷유리의 아랫부분으로부터 위로 7.5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1등당 광도는 25칸델라이상 160칸델라이하일 것
3.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28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다음의 각도에서 관측할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
| 상측 | 하측 | 좌측 | 우측 |
+------+------+------+------+
| 10도 | 5도 | 10도 | 10도 |
+------+------+------+------+
4.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