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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①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이상의 목적으로 겸용할 수 있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적색등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4조 내지 제40조의2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23>
①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이상의 목적으로 겸용할 수 있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적색등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4조 내지 제40조의2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