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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9호 일부개정 2014.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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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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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제동등)
①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5에 적합할 것
②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체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개방형 적재함이 설치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1. 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 상에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차체 중심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쪽에 대칭으로 2개를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6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4.6.10]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