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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7367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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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