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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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